주식(투자이야기)/잡담

공매도 정리 (#기울어진 운동장)

푸른바다 속 직장인 2022. 6.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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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정부 당국에서 하는 말??

 -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 이 말은 "외국인이 개미 돈 잘 먹게 해 줘야 한국시장에 들어오니깐 공매도해줘야 돼" 이렇게 들린다. 젠장..

 

1. 공매도의 정의 

 

 - 공매도(空賣渡)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한자어 빌 공(空)을 사용합니다.

 - 공매도는 매매기법의 한 방식입니다.

 -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냅니다. 매수 후 매도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뤄집니다.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단 비싼 값에 팔고, 싼 값에 구해 되갚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공매도를 통해 A종목의 시세차익을 얻는 상황을 봅시다. 현재 A종목의 가격은 1만 원인데요, 증권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100주를 빌린 후 모두 현재 가격인 1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참고로 수수료율은 한국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해 결정되는데, 통상 연 0.1~5% 수준입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니 100주, 총 100만 원을 공매도한 것입니다. 주식을 빌렸으니 갚아야겠죠? 며칠 후에 100주를 다시 사려고 보니 이 A종목의 주가가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빌린 100주를 갚으려고 보니 50만 원(1주당 5000원)만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A종목 거래로 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죠.

 

 2. 공매도의 방법

 

  1) 차입 공매도

    -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제삼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보관된 주식을 갖고 있는 제삼자에게 실제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죠. 

 

  2)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공매도

    - 없는 주식을 보유하기도 전에 미리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해 주식을 빌려준 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후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 현재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 셈이죠.

    -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 알듯이 솔직히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 시스템 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건지..

    - 하여튼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 

 

 3. 시기 

 

    -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3월 16일 9년 만에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 공매도는 하락장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급락을 유발한다. 

    - 그 후 지난해 5월 3일부터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200개, 150개 기업을 추린 것을 가리킵니다.

 

 4. 개인투자자

 

    -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 먼저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면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신규 투자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도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을 넘겼다면 공매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전문 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5. 방식


    - 공매도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공매도를 할 종목을 선택하면 개인의 신용도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 등을 토대로 주문 가능금액이 계산됩니다.

    - 주문가능 금액 한도에서 원하는 주식 수를 대주 매도 진입(공매도)하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 국내 증시 특성상 한번 매수, 매도한 주식은 3일 후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매도를 먼저 한 경우에도 3일 뒤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 3일 후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90일 이내 상환해야 합니다.

    - 가령 10만 원짜리 주식 총 10주를 공매도했다면 당장은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약 석 달 후에는 10주를 되사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6. 업틱룰


    - 공매도 투자에서는 업틱룰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는 하는 규정

    - 주가가 하락할 때 공격적인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령 현 주가가 1만 원인데 이보다 낮은 9000원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

  # 공매도 거래는 시장가 주문이 없고 호가를 직접 입력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 현재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주 매도를 넣고,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린 후 대주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7. 마무리

 

   -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력은 솔직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보통 대차 종목 수, 주식 대주 기간, 담보 비율, 수수료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 전문가 놈들은 공매도를 폐지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 자본의 투자 대상국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 솔직히 전문가란 사람들도 다 있는 사람들 편 아닌가?

   - 우리가 원하는 건 동일선상에서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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