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푸른바다 속 직장인 2022. 6.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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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요새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낮은 이자를 찾는 게 일상화가 되고 있다. 

   - 나 또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고, 소개해 볼려고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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