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의 괜찮은 선택권 비과세 종합 저축 1. 개요 . 보통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사회 · 경제적 약자만 가입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능한게 비과세종합저축이다. 2.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