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의 괜찮은 선택권 비과세 종합 저축
1. 개요
. 보통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사회 · 경제적 약자만 가입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능한게 비과세종합저축이다.
2.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6)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7)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가입한도/기한
. 가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가입 기한 : 2022.12.31까지
- 그러나 가입기한은 계속 연장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 연령조건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 가입가능이었지만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이제는 만 65세가 되었다.
4. 시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시점때만 따진다.
. 즉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5. 종류
. 은행 -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 보험 -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
. 증권 -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주식, ETF, 채권, 펀드등이 가능)
# 가입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동시에 통장계설 가능
- 납입 한도 조절 가능
6. ISA와의 비교
비과세 종합저축 | ISA |
만기 때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납입 한도인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 | 배당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모으는 것이 유리 |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 의무가입기간이 없다 |
최소가입기간인 3년 동안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 | 단 하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 |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이 가능 |
# 요약
- 입출금이 자유롭다 :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돈을 모두 빼더라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다.
-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
#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때는 납입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
- 즉 5000만원어치를 산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 계좌평가액이 7000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7000만원어치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 마찬가지로 계좌평가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20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씨티은행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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