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분석 (일반인 관점)

푸른바다 속 직장인 2022. 8.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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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합의금, 서류절차 진행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논 부분이다. 

 

. 교통 사고 발생시 바로 해야하는 부분

 

1. 발생

 

.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쿵 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시작된다. 

. 내려서 확인하니 옆차선에서 차량이 내 옆구리를 박았다.

. 다행이도 나한테는 블랙박스가 있다.

. 여기서 보통 "아..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냥 보험접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2. 순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 먼저 충돌장면이 내차의 전방 또는 후방에 찍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서 블랙박스를 한번 돌려보셔야 합니다.  

 - 그런데 블랙박스를 봤는데, 안 찍힌거 같다. 

 - 그러면 바로 상대방 블랙박스를 봐야합니다. 

 - 그럼 상대방 블랙박스가 먼저 있는지 확인하고

 - 블랙박스가 있든 없든 보험고객센터 전화해서 대물접수 하고 긴급출동 부르면 됩니다

 

 

2) 긴급출동 오기전 해야하는 부분

 - 긴급출동을 부르시면 긴급출동이 오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 그러면 긴급출동이 오는 시간동안 해야 하는건

 

  #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진찍는 포인트는 차선이 전부 나오게 찍는다는 겁니다.  

 

 ㄱ) 차량 뒤로가서 뒤에서 차선과 차를 전부 찍는 다는 느낌으로 전부나오게 찍어야 한다.

   - 그리고 멀리서부터 한장, 한 발자국 앞으로 와서 한장,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앞으로 와서 한장정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ㄴ) 차량 앞으로 가서 차선과 차를 전부 찍는 다는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ㄷ) 충돌한 부위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 여러 각도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ㄹ) 타이어 방향 또한 찍어주시면 됩니다. 

   - 우리차량, 상대방 차량 모두

 ㅁ) 만약 급정거 모습이 보인다면 스키드마크나 타이어 자국 또한 찍어주셔야 한다.

 

 

3. 정리

 

 

. 이제는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사진을 전부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빼셔도 됩니다. 

. 자~ 그러면 이제는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1) 경찰 신고

 - 이제는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생각해야 합니다. 

 

 

#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ㄱ) 12대 중과실

 - 만약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추월선인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끼어드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차량이 인도로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차에서 안전장치를 안해서 화물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


 

 

ㄴ) 뺑소니 사고인 경우

 

 

ㄷ)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보통 상대방이
 "아, 보험처리 다 해드릴께요"
 "제가 다 책임질께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현장을 떠나면 거의 90% 이상 말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면 이러한 상황을 차분하게 전부 얘기한다. 

그리고 

1. 내 블랙박스

2. 상대방 블랙박스

3. 도로위 방범 CCTV

4. 건물 CCTV

5.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경찰관에게 확보해 달라고 하시고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

 

 

ㄱ) 과실부분은 대부분 내 보험사랑 상대방 보험사랑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 간혹, 협의가 안되어 분심위(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보험사끼리 대물소송이 가기도 한다. 

  - 위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가 과실 참작에 도움된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하면 억울하게 과실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ㄴ) 상대방의 형사처벌 (민사합의하고 별개입니다)

 - 이에 따른 별도의 합의가 있을수가 있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 경찰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

- 12대 중과실위반, 무보험, 뺑소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3) 또 다른 중요한 부분

 - 간혹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 이런 경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보험대상이 안되었을 경우

 -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 음주운전인 경우 

 - 이러한 경우 바꿔치기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추후 보험접수가 되었을대 상대방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ㄱ) 내가 본 운전자가 지금 사고 접수된 운전자와 동일한지

  

 

이정도만 해주시면 교통사고 이후 우리가 할수 있는건 다 한겁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이나 보험사 합의는 다음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출처 -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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