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분석

푸른바다 속 직장인 2022. 7. 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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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

 

 

 

 

 .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면

  -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

 .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린다.

  -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

 .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

 .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사망) * 3000만 원(부상) *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

 

 

# 출처 - 국토교통부

 

 

 

 .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

 .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 

 . ex)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 원·임의보험 1억 원)

  -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 하지만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 5000원(의무보험1억 5000만 원·임의보험1억 원)

  -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임의보험 5000만 원)까지 부담

 .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

  - 개정안은 사망·부상자 별로 부과하도록 강화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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