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 (목) 부터 시행
. 먼저 자기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할 것.
# 핵심
. 22.09.15 (목) 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
.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공급
- 20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발표
. 22.08.17 (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
.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55bp로 확대 예정 - 최저 3.7% 수준
1.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신혼 8,500만원 이하
- 1자녀 8,000만원 이하
- 2자녀 9,000만원 이하
- 3자녀 1억원
.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
. 주택가격
- 시세 6억원 이하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40, 50년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 한도
- 3.6억원
. 용도
-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 금리
- 4.25% ~ 4.55%
2.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1) 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 22.08.17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
-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
2)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1.2%)면제
.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적용, DSR은 미적용
. 금리 3.8~4.0%, 저소득 청년층은 3.7 ~ 3.9% 적용
- 저소득 청년층 기준은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3) 신청, 심사
. 22.09.15 (목) 부터 22.10.13 (목) 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1회차 9.15 (목) ~ 9.28 (수)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 2회차 10.6 (목) ~ 10.13 (목)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단,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 신청은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 신청, 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 - 해당은행(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 접수
.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4) 시행일정
. 8.17 (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9.15 (목) 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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