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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4일부터 확대 시행
1. 개요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10월 4일부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억 원 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될 예정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10월 4일부터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
- 지방인 경우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가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10월 4일부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
2.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도입
미혼 단독세대주 | 신혼부부 |
대출한도 1.5억 | 대출한도 2.7억 |
. 기존 결혼전에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 가능했다.
. 2022년 10월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은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 가능
- 0.2%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가능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방안 (2022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시행) .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수 있도록 허용 .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방식으로 허용 |
- 출처 : 국토교통부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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