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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략하게 정리
1) 금융당국은 우선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
2)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3)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자금을 대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이자를 부담한다.
-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거래 융자를 시행할 때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 이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하는데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도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3개월 동안 완화된다.
- 현재 상장기업은 취득신고 주식의 10%나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1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살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5) 이밖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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