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 기본 내용
-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하신다고 예상
- 일급은 여기서 9620원에 곱하기 8 하면 7만 6960원
- 주급은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 8시간 분을 다 포함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최저 월급여가 201만 580원
3. 최저임금위원회 산정기준
- 2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 - 취업 증가율 2.2%를 뺀 값 = 5%
4. 적용
-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으로 적용
5.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선
- 지금처럼 고물가가 야기되는 시대
-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일종의 생명줄
- 자영업자들에게는 원자재상승과 더불어 고통의 증가
- 정답은 없다.
6. 최저임금제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 일단 지역별 차등임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가 법상으로는 근거는 있다
- 88년에 최저임금 처음 도입한 첫 해만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다
- 그런데 운영을 안 한 이유는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 내에서 업종별로 차등을 둘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다.
- 업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업종도 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업종이라고 해도 그 내에서 워낙 지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도 안 해 왔고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대통령 당선자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금년에도 다 검토하고 표결까지 한 것 같은데 표결 결과 그것도 부결
'주식(투자이야기) >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가상화폐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0) | 2022.07.07 |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0) | 2022.07.02 |
실제로 현금 있니? (#금감원) (0) | 2022.06.26 |
원숭이두창 관련주 (0) | 2022.06.22 |
존리(동학개미운동)의 불법투자??의혹조사?? (0) | 202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