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W!!
. 서울회생법원 이건 뭔가 대단한건지? 미친건지를 잘 모르겠네.
. 대신 빚내서 코인, 주식투자 한 사람중에 망한 사람들은 대박이 났네
. 근데 왜 서울만이야? 이건 또 짜증이다.
# 핵심 포인트
-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재산있는 투자자 A씨가 3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도 1000만원의 재산이 남게 된다. 이번 준칙에 따라 이 투자자의 청산가치는 종전 방식으로 계산한 4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된다.
- 기존에는 대출금 사용처가 주식 또는 코인인 경우 이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
-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반드시 이 이상 갚아야만 했다.
-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 결론은 우리가 알던 주식, 코인을 하면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기존 틀을 없애 버린것이다.
1. 기본 내용
.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
- 준칙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 실무준칙이 나온 배경
-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다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실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3. 혜택범위
-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만 한다는 것
# 서울회생법원에서의 진행을 위한 조건
- 주소지, 거주지가 서울
-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서울
4. 다른지역
- 다른지역은 계속 현행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이 진행사항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론을 지켜볼것으로 사료됨
5. 의견
- 솔직히 잘 모르겠다.
- 자기가 대박을 노리고 빚투를 했는데, 수익나면 좋고 망하면 탕감받고
-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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