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판매
1. 가입대상
- 만 19~34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5∼39살)
- 월 노동·사업 소득이 50만∼200만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백12만여 원)인12 청년
-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거주 시 1억 7천만 원 이하
2. 내용
-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50만원을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청년은 30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
- 예컨대 당사자가 3년 동안 매달 1010만 원을 넣고 여기에 정부가 10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360만 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720720만 원의 적립금과 하나은행이 제시한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월 10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매달 4040만 원이 쌓여 3년 뒤 적립금만 14401440만 원이고 본인이 넣은 적립금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3. 자격조회
-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 원큐)를 통해 가능
4. 우대금리
- 최대 연 3.00% 제공
1)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2)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3) 마케팅 동의 (연 0.50%)
4) 하나 합 서비스 (연 0.30%)
5.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 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6.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7.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 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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