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R규제 강화
- 1일부터 3단계 DSR규제가 시행
-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란
-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
- 즉, 수입을 파악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
- 현행 DSR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이 40%(2 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7월부터는 DSR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 이전 규제보다 강화된 방침
- 이에 따라 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해당 차주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 가능
- 대신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남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는데, 가계대출 감소세로 이어지면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음.
2. DSR규제는 강화되지만 서민, 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 및 우대 확대
-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힘.
#LTV이란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40~50% 수준으로 LTV 적용
-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70% 수준에서 LTV가 책정
- 그런데 이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가 80% 적용된다.
- 소득 요건도 없어진다.
-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내와 같은 요건으로 맞춰야 하는데
-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없어진다.
- 대출 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다.
3. 청년 미래 소득 반영,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선택
-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 EX)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 30대 초반은 현재 12%에서 17.7%로 올라간다.
- 제도 개선 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장래 소득을 활용할 경우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 하반기부터는 장래 소득 산정 시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가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
4. 8월부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최장 만기가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고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5. 하반기부터는 연소득의 최대 2배 이상까지도 신용대출이 가능
-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의 만료 시기가 2022년 6월
- 윤석열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생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정부 정책 움직임에 발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 대부분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ex) NH농협은행에서는 앞으로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 출처 - 디스커버리 뉴스 입력 2022.07.02 11:03
# 출처 - 조선일보 입력 2022.07.02. 오전 6:01
# 출처 - 아시아타임스 입력 2022-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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