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디폴트옵션 도입(#퇴직연금)

푸른바다 속 직장인 2022. 7. 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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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스1 22.07.05. 10:30

 

 

# 출처 - 뉴스1  22.07.05.  10:30

 

#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영제도)

 -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준다는 의미

 -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 말이다. 

 

 

1. 어떤 부분에서 도입이 되는 건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

 - 이번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

 -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연말에나 판매 가능할 듯 보인다. 

 

 

2. 도입 전 형태

 

 - 그동안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이 경우 수익률이 매우 낮아 장기 투자에 따른 혜택은커녕 오히려 기회비용의 손실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

 

 

3. 정부 설명

 

  -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

 -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연금 백만장자'를 탄생시키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
 -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거의 300300조 원에 육박했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로 저조한 실정

 

 

 

4. 구체적인 내용

  

  1) 구성

 

  - 심의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부와 금융위의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 퇴직연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 지정 운용방법 마련

 

  2) 상품

 

   - 현재 승인 가능한 상품은 1) 원리금 보장상품 2) 펀드 상품(TDF, BF, SVF, SOC) 3)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 심의위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 가입 가능 여부를 위주로 심의하고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는 방침

  3) 승인과 반영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 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는 선택한 운용방법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 근로자는 상품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본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4) 방법

  -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고 통지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해당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신규가입 후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고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바로 운용(Opt­-In)이 가능하며,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Opt­Out)가 가능하다.

 # 참고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 한도(70%)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정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 퇴직연금 사업자도 승인받은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고용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승인 사실과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경 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안내하거나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등 가입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 마무리

 

- 솔직히 내 기준에는 별로다.

-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퇴직연금인 경우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 그러면 디폴트옵션으로 하면 좋은가?

- 그러나 이걸 한다고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없다.  

-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금융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시에 그 펀드에 대한 수수료, 운영 수수료 또한 발생 

- 그러면 저 수수료는 고스란히 금융회사에게 들어간다.  

- 원금보장도 안 되는 디폴트 옵션 

- 알아서 불려준다는 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닌가 

- 이제 문자 엄청 오겠네

- 결국 자기 퇴직금은 자기가 신경 좀 쓰자. 

 

 

 

 

# 출처 - 뉴스 1 2022.07.05. 오전 10:30

# 출처 - 한국경제 2022.07.05.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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